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00시 소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까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도주치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재판부가 양형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 부분에서도 추가 음주 당시 구체적인 측정 요구가 시작되거나 임박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정 등이 함께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치상죄의 법정형과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한 결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하한 수준으로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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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피해회복 노력과 제반 사정 소명해 법정형 하한 수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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